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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생 폭력예방교육 시행 안내윤리인권위원회 성평등센터는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의 '모든 대학 구성원의 연1회 목력예방교육 의무 이수' 지침에 따라 폭력예방교육(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폭력예방교육 시행 근거법: 양성평등기본법 제 3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나. 의무 교육 기준 - 학생: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폭력예방교육 이수 방법 안내1. 온라인 교육: https://ys.learnus.org 사이트 내 비교과 과정 '[법정의무] 2024 연세대학교 폭력예방교육(신규)' 수강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 참고)2. 타 대학 및 외부 기관 수료증을 성평등센터 이메일(genderedu@yonsei.ac.kr) 제출문의성명등센터: 02)2123-2137, genderedu@yonsei.ac.kr
대학원은 2024학년도 1학기 개설과목의 중간 강의평가를 연세포털서비스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시합니다.강의에 대한 대학원생 여러분들의 의견을 학기 중에도 수렴하고,수업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시행하는 것으로 대학원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1. 기간:구분대상 과목피 평가가기간중간 강의평가수강과목담당교수 2024. 4. 27. (토) 9:00 ∼ 5. 3. (금) 23:59 ※ 교육‧연구발전 평가는 중간 강의평가 대상에서 제외2. 중간평가 참여 방법 ※ 연세포털서비스 접속 (http://portal.yonsei.ac.kr) → 학사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수업 → 강의평가실시3. 유의사항 가. 평가된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나. 한번 저장한 내용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수강신청한 교과목과 대상교과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지도연구, 연구지도, 연구윤리, 학점교류 과목 및 학부보충과목 제외) 라. 대학원생이 수강하는 교내 전문대학원(연합신학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국제학대학원, 정보대학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과목은 중간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 학점교류 과목 수강 타대학원 학생들은 본인의 연세대 학번과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연세대학교 대학원은 소속 대학원생 여러분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YBM과의 협의를 거쳐 지난 2023년부터 기관토플 시험 방식을 개편하여 운영 중입니다.2024년도 대학원 기관토플(TOEFL ITP) 시행 안내(입시 및 졸업요건 활용가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