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생 폭력예방교육 시행 안내
윤리인권위원회 성평등센터는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의 '모든 대학 구성원의 연1회 목력예방교육 의무 이수' 지침에 따라 폭력예방교육(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폭력예방교육 시행 근거법: 양성평등기본법 제 3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나. 의무 교육 기준 - 학생: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
폭력예방교육 이수 방법 안내
1. 온라인 교육: https://ys.learnus.org 사이트 내 비교과 과정 '[법정의무] 2024 연세대학교 폭력예방교육(신규)' 수강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 참고)
2. 타 대학 및 외부 기관 수료증을 성평등센터 이메일(genderedu@yonsei.ac.kr) 제출
문의
성명등센터: 02)2123-2137, genderedu@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