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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연세대학교 폭력예방교육 수강 안내

관리자 2025-08-21 조회수 669

2025년 연세대학교 폭력예방교육 수강 안내



가. 폭력예방교육 시행 근거법: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나. 의무 교육 기준

    - 학생: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2025학년도 2학기 재학생의 폭력예방교육 이수 및 성폭력(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12월 31일까지 런어스(https://ys.learnus.org)에서 폭력예방교육 상시 이수 가능

 - 2025년 1학기 중 타교에서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한 경우, 성평등센터로 수료증을 제출하여 교육 이수자 등록 신청 요망(수료증 제출처: genderedu@yonsei.ac.kr/ 성명, 소속, 생년월일 기입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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